'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입력 2025-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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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더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초기투자 생태계의 주축인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대책임 제한도 법제화한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됐다. 이에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이를 통해 그간 투자과정에서 반복됐던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주간’을 법제화하고 스톡옵션 규제도 완화한다.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해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부담을 줄이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을 거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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