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입력 202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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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0.1%
서금원 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공급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힌다. 생활자금 공백을 메워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갈래다. 먼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늘린다. 현재 연간 출연금은 4348억 원(은행 2473억·비은행 1875억) 수준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에서 0.1%로 올리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요율은 0.045%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 출연금이 총 6321억 원(은행 3818억 원·비은행 2503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

신복위 소액대출에 서금원 보증도 도입한다.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제한돼, 신복위 소액대출은 주로 보증보험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서금원 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함해 신복위 소액대출에도 서금원 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신복위가 소액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혀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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