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입력 2025-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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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
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
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은행·금융투자·보험·핀테크·가상자산·대부업·카지노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개선안을 내놨다.

FIU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도이행평가에서 AML 전문성과 금융회사 자율 활동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나 독립적 감사 책임자가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지표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선도적·자발적 AML 활동을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책임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AML 관리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위험 수준과 관리 실적의 연계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차등 감점을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권고사항과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의심거래보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도 3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범죄와 초국경 범죄는 물론, 주식 불공정거래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최신 범죄 유형을 대폭 보강했다. 거래 유형별 확인 방법과 필요 기초자료, 거래 구조도와 판단 사유까지 제시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개정 사례집은 내년 초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확인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당부했다.

FIU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위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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