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입력 202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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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련람 확정⋯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관은 원칙적 '최하위'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선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 배점을 14점에서 18점으로 4점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협력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했다.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평가를 강화했으며,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을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노력·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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