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입력 2025-1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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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 크게 4개로 구성된다.

우선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점적 플랫폼의 횡포도 견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확대한다.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는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관행화된 담합에는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피해기업·소비자들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강화하도록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한다. 소비자 다수가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이들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에 대해 허가 절차를 폐지해 권리 구제를 쉽게 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한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사(私)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운용 규제를 강화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부당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을 정비한다.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및 우회적 자금지원행위,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 또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선 고발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 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불응에 맞서는 수단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영장이나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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