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입력 2025-12-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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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
“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로 규정하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해당 정보를 전후해 A사 주식을 전격적으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전체 타임라인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결론은 하나”라며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 측은 “주식 매수 금액이 6억5000만 원에 불과한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발표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거나 이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과 주식 취득 시기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재산의 0.001%에도 미치지 않는 부당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은 A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LG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도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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