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입력 2025-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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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
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
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으나 그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 군과 경찰 등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여한 비고위직 사건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34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여기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고발 건도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정부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들을 내란 및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집권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개최 의사 없이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법원장·내란사건 재판장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파견기관의 인력 부족을 고려해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 체재를 재구성한다.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는 군 관련 사건도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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