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엔에프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솔케미칼·한국이콜랩·화성산업)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총 43억5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1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유기 응집제는 수질 정화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고분자화합물로,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분말형 시장에서는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만 생산을 맡고 있어 각자의 기존 공급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입찰마다 낙찰예정자·들러리 업체·입찰가격까지 사전에 조율했다. 이 영향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통합형 유기 응집제 입찰 225건 가운데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따냈다.
액상형 시장에서는 다수 중소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해지자 두 회사는 분말형 시장에서의 합의를 액상형 입찰로 확장했다. 그 결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26건의 액상형 입찰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가져갔다.
액상형 시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업체들끼리 또 다른 담합도 이뤄졌다.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해 2018년 9월~2022년 2월 진행된 15건의 액상형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끼리의 담합도 발생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사는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경쟁에서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찰에서 이윤 확보를 위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5월~2023년 3월 진행된 28건의 액상형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유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높게 낙찰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