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내면 영주권"…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 공식 출시

입력 2025-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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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Trump Gold Card' 공식 사이트 캡처)
(출처='The Trump Gold Card' 공식 사이트 캡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 지위를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사이트 'Trumpcard.gov'를 개설하고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1만5000달러의 심사 수수료를 국토안보부(DHS)에 납부한 뒤 배경조사를 통과하면 100만달러의 '기부(contribution)' 또는 '증여(gift)'를 추가로 내고 미국 내 거주·취업이 가능한 비자 지위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그린카드보다 강력한 제도"라며 "미국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사전 등록 단계에서 이미 1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며 "장기적으로 수천 건이 판매돼 수십억 달러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일반 그린카드 보유자보다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통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투자 이민 EB-5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체하는 조치다. EB-5가 투자 지역·고용 창출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반면, 새 제도는 정부에 직접 현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단순화됐다. 승인자는 수년이 걸리던 심사 기간 없이 수 주 내 EB-1 또는 EB-2 비자 지위를 얻는다.

100만달러 골드카드 외에 500만달러(약 73억5000만 원)를 납부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신설됐다. 플래티넘 카드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미국 외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연 270일 체류 허용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용 골드카드도 마련됐다. 기업이 직원 1명을 미국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200만달러를 납부하면 되고, 연 1% 유지 수수료와 명의 변경 시 5%의 변경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러트닉 장관은 "기업 수요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한국 등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신청자는 최근 5년간의 SNS 계정, 이메일, 전화번호, 셀카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와 BBC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조치가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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