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재산 279억 원 등 환수

입력 2025-12-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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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권 '사전형량조정제도' 따라 유죄 인정
법원 "피해액 고려하면 구형량 관대해"

▲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권 씨의 형량을 15년으로 확정했다.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사전형량조정제도'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이에 맞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가 예고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반면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정됐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더해졌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 씨와 권 씨 변호인 측은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지난 8월 돌연 태도를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사전형량조정제도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사전형량조정제도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현지 검찰은 권 씨 재산도 추가 환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사전형량조정제도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엥겔마이어 판사는 선고에 앞서 "권 씨의 혐의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범죄"라고 단정했다. 이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권 씨가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면 징역 12년은 너무 관대한 형량"이라며 "연방 검찰 역사상 권 씨처럼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사건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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