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입력 2025-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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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안 대비 자동차 부품·가전 관세율 하향 등 성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최근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현지 무역 장벽이 높였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멕시코의 핵심 관세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현지 진출 주요 기업과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 인상 조치다.

멕시코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아 당초 우리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정부가 관세 인상과는 별개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인 'PROSEC(산업별진흥프로그램)'과 'IMMEX(수출서비스산업진흥프로그램)'를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PROSEC은 전자, 자동차 등 24개 분야의 공정 투입용 수입 장비와 부품에 대해 0~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IMMEX는 해외 수출용 원자재와 설비에 대해 관세 납부를 임시 유예하고 수출 시 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대미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해왔다.

즉 최종재가 멕시코 내수가 아닌 미국 등 해외로 재수출되는 구조인 만큼, 기존의 면세 및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면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정부의 물밑 통상 외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통상장관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 결과, 최종 통과된 안은 올해 9월 처음 발의된 당초안보다 규제 강도가 상당히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대상 품목 축소(38개 순감소) △관세율 하향(35%→25%) △철강 슬라브 관세 인상 대상 제외 등의 성과가 있었다.

가전 분야 역시 세탁기(35%→25~30%), 냉장고(35%→25%), 전자레인지(35%→30%) 등 주요 품목의 관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되며 우리 기업의 숨통을 틔웠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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