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입력 2025-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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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고,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숨진 근로자는 사망 전 사측에 3회, 관할고용노동청에 1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대부분 신고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대부분 신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장은 고인이 연차를 신청하자 특강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폭언·욕설을 쏟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이런 폭언·욕설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고인에게 ‘하극상’을 운운하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또 연구원 내 평가 조작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배제를 명령했다.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인을 고발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연구원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과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만 원(140명)의 임금 등을 체불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벙규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중식비 등 지급을 차별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5명에 대한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4건을 형사 입건하고, 3건에 대해선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연구원장은 특별감독 종료 이후 사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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