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1314가구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

입력 2025-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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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여의도 광장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로써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된 샛강변 노후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여의도역 주변 업무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서울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한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이고,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외부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된 곳으로,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또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에서는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여가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다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생활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내는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 624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와 신본교를 확폭해 교통 흐름도 개선했다.

이날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는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도 조건부 가결시켰다.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또 단지 주변 저층 주거지 및 산지 지형을 고려한 가로 대응형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백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했다.

아울러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에도 2500가구(임대주택 626가구 포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대상지 일대는 영등포역 남측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했다.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도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이곳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지와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는 사업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6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총 695가구(공공주택 146가구 포함)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월5동 일대도 1241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2010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높이제한(해발 57.86m)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허용용적률이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로써 지상 14층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 규모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높이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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