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2-07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앞서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한 점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2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79,000
    • -0.66%
    • 이더리움
    • 2,97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
    • 리플
    • 2,028
    • -0.2%
    • 솔라나
    • 126,300
    • -0.71%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19.96%
    • 체인링크
    • 13,150
    • -0.6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