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입력 2025-1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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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
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의결된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의 후속 절차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해, 필리버스터 중에도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 1)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실상 무제한토론을 유지하려면 최소 60명이 본회의장에 상주해야 하는 ‘60명 룰’이 도입되는 셈이다.

또 의장이 지정하는 국회의원 1명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간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종결 선포 직후 곧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어, 의원들이 밤샘 대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종결 선포 후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표결 시각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 경내 대기 부담을 줄였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막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토론을 하게 만드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거칠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발언 도중 대통령실 비서진을 ‘현지 누나’라고 지칭하며 “인사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말을 조심하라”“반말하지 말라”는 고성이 뒤엉키며 회의장이 수차례 정회 직전까지 치달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방지법은 소수 야당의 최후 수단을 박탈하는 일당 독재법”이라며 “필버까지 막으면 민주당·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악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필리버스터를 막아 헌정질서 파괴 법안을 감추려 한다”고 가세했다.

강선영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지키라고 만든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야당 입을 틀어막고 싶다면 차라리 필리버스터 폐지법을 정면으로 내고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이 헌법이 허락한 마지막 저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국정조사, 계엄 관련 특검 등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되는 의제를 막기 위한 ‘입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1년 반 동안 필리버스터가 7차례, 안건 수만 16건에 달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며 “정작 필버를 신청한 당 의원들이 밤이 되면 자리를 비우고, 텅 빈 본회의장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민생 법안을 붙들고 장기전하는 정쟁 쇼가 아니라 소수 의견을 책임 있게 설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내란 1주기를 벗어나 민생으로 가는 첫 단추가 국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무제한토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최소한 60명은 앉아서 듣는 가운데 토론이 이뤄져야 ‘민주공화국의 항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는 필버는 회의시간 약탈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자 김병기 위원장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말자”며 토론 종결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도 안 하고 입을 막느냐”며 오전 10시 58분께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비국힘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일괄 의결을 선포했다.

계엄 1년·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까지…정치적 상징 겹친 ‘12월 3일’

이날 운영위는 회의장에선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계엄·내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도 함께 폭발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책임을 물어 파면까지 결정한 사안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옹호한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헌법 부정 세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2월 3일은 ‘의회 폭거 진압의 날’이 아니라 ‘헌정 수호의 날’, ‘민주 시민의 날’로 법에 명시하자”며 자신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상태이고, 곳곳에 간첩과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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