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입력 2025-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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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공정 질서 유지에 필요…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관계자 법적 대응 준비 중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이용 및 과잉 진료 경향이 나타나는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90~95%의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이용을 통제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관리급여 선정기준 자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며, 실손보험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려는 조치가 아닌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이미 현실적·합리적 비급여 관리 대안으로 예비지정제도 개념을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자율적인 규율 과정을 두는 대안을 제안했다”라며 “관리급여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최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난립을 막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예상됐지만,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라며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는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혼란에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의협은 앞서 5월 8일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을 감사한 결과’ 발표를 통해 의사 부족 규모 산정 방식,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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