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목이 증액 편성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728조 원)을 유지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삭감됐다. 증액된 항목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포함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1조9000억 원)은 전액 감액된 대신, 한·미 전략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당초 관세 협상 이전에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별로 1조9000억 원이 배정돼 있었지만, 한미 협상 결과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총액이 조정된 것이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자동부의 제도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국회는 동시에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르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79건도 함께 처리됐다.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선 승선자의 외부 갑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합격자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