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입력 2025-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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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59개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우선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 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또한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2차전지제조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있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해 거래 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했다.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했다.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해 기구나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에 있어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때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을 규정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예방 관련 사항을 59개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방지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고 거래 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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