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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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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