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입력 2025-1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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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동안은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냈다. 이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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