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입력 2025-1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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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2025-10-21 12:09:4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26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2025-10-21 12:09:4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이자 무효 및 추심 중단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 문서로 계약 무효를 공식 확인한다. 해당 조치는 이 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을 전담하는 민생범죄 대응 조직도 새로 꾸린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꾸리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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