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입력 2025-11-26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6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2025-10-21 12:09:4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26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2025-10-21 12:09:49/<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이자 무효 및 추심 중단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 문서로 계약 무효를 공식 확인한다. 해당 조치는 이 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을 전담하는 민생범죄 대응 조직도 새로 꾸린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꾸리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72,000
    • -3.78%
    • 이더리움
    • 2,920,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481,100
    • -5.39%
    • 리플
    • 1,897
    • -3.56%
    • 솔라나
    • 119,300
    • -3.71%
    • 에이다
    • 339
    • -4.51%
    • 트론
    • 536
    • -2.9%
    • 스텔라루멘
    • 250
    • +1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10
    • -3.58%
    • 체인링크
    • 13,050
    • -6.45%
    • 샌드박스
    • 97.79
    • -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