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업계에 “안정적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 주문

입력 2025-11-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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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분기 자본시장 IT·정보보안 안전성 간담회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에 대해 증권업계에 강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와 엄정 검사·제재 기조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수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포함해 전 증권사 CIO·CISO와 금융보안원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전산사고 감축과 예방,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리스크 요인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율점검·시정 및 내부통제 강화가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 등 빈발 사고유형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각 사에 요구했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전산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본시장 통합 비상업무연속계획(BCP)’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복수 거래소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장애 발생 시 투자자 시장선택권 보장, 주문집행기준 고지 의무, 거래정지 시 대체시장으로의 주문 전송(SOR) 방식 명확화 등 양 거래소와 증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상 대응 프로세스가 내년 1분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전자금융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반복 위규사항과 최근 제재 사례도 안내했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과태료 산정 기준과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전산사고 발생 시 대체수단을 즉시 가동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투자자에 대한 적시 보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준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전자금융사고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주요 침해사고 사례와 사이버보안 취약점 등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본시장 IT 인프라 안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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