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공룡, 공정위·금융위·금감원 '3중규제' 문턱 넘나[플랫폼 빅뱅 2025]

입력 2025-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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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1-25 20:5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가분리 판단이 첫 고비…은행권도 촉각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최대 난제’ 부상
정치권 견제·상장 논란까지…남은 변수 산적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이미지 (출처=챗GPT)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이미지 (출처=챗GPT)

‘핀테크 공룡’ 탄생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규제와 정치권 변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세 기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플랫폼 지배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승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첫 관문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기업 간 협업·출자를 제한해온 정책 방향이다. 법으로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2017년 이후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편결제·송금은 물론 제휴은행을 통한 입출금 통장까지 운영하며 은행업과 가까운 사업을 펼치고 있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 검토 끝에 “직접적인 규제 위반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도 있다.

두 번째 장벽은 공정거래위원회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각각 검색·커머스·결제 1위, 가상자산 거래 1위 사업자다.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스테이블코인·지갑·결제·거래가 결합하면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까지 하나로 묶이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핀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병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을 복잡하게 만든다.

금융당국과 조율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금융위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추진 중이고,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과 전담 감독조직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이번 합병이 금융 규제 체계와 충돌하는지, 소비자 위험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정치권도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다. 플랫폼 지배력 확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이슈가 언제든 정치권의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확대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병 이후의 상장 문제도 관심사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법인이 국내 상장을 추진하면 ‘모자상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투자자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나스닥 상장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경로를 단정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분위기가 더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중 규제 문턱과 정치 변수만 넘기면 국내 최초의 ‘핀테크 공룡’이 탄생한다”며 “결제·금융·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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