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입력 2025-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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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적립액 200% 넘게 채무발행…도민부담만 키운 ‘비정상예산’”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이자 부담은 결국 도민 몫”이라며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오히려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분야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행정안전부의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성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크고,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까지 일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가 “성과중심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효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도 연중 활동 없이 연말 1~2회 회의 개최, 표창·단순 성과 공유에 머무른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성과와 연중 평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안전재정은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며 “과도한 지방채 편성과 원칙 없는 예산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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