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미미미누·댕은 광고한 공부 앱 파산…이용자 피해 확산

입력 2025-1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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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댕은'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댕은' 캡처)

보증금 기반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파트타임스터디'가 예고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홍보했던 유명 유튜버들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보증금 기반 공부 앱 '파트타임스터디'를 운영하던 ㈜스터디워크가 24일 갑작스럽게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스스로 설정한 공부 시간을 달성하면 환급 또는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파산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해당 서비스를 광고해왔던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육·입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30)와 공부·여행·일상 등 다양한 브이로그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 댕은(본명 유정은·26) 역시 해당 앱을 홍보한 바 있다.

미미미누는 25일 자신의 채널에 '파트타임스터디 파산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가 24일 아무런 예고 없이 파산 신청을 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받았던 광고비 전액과 추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 사실을 당일에서야 갑작스러운 메일 한 통으로 알게 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차례 광고를 논의하면서 자료를 검수했지만 업체 대표가 경영 악화 조짐을 내부에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플루언서의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업자의 경영 악화와 파산이라는 직접적 사안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피해자들은 채권자 등록 절차를 통해 미환급 보증금 및 상금을 신고한 뒤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남은 자산을 배당받더라도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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