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입력 2025-1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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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에 2시간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알렸다.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2027년부터 결산 배당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안(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있으며 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35%, 2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이하에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이 의원 등 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대상 기업 요건 중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요건이 과도하다는 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수용하며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 요건으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일몰 3년 규정에 대해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 의원 지적에 정부가 “공감한다”고 밝히며 연장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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