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입력 2025-11-20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추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 탓에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 배당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은 35%였으나, 시장 반발을 고려해 당·정·대가 인하 방침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았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는 전체 상장사의 9%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개별 의원안에서도 배당성향 기준이 30~40%로 제각각인 데다, 투자회사 포함 여부 등 세부 적용 범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율 인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는 다음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49,000
    • +2.49%
    • 이더리움
    • 3,345,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16.21%
    • 리플
    • 2,013
    • +11.52%
    • 솔라나
    • 124,800
    • +1.22%
    • 에이다
    • 296
    • +3.5%
    • 트론
    • 469
    • +0.86%
    • 스텔라루멘
    • 266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5.17%
    • 체인링크
    • 15,390
    • +2.4%
    • 샌드박스
    • 60.5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