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인 만큼 과세를 분리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당정대는 9일 이달 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야당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야 합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론적으로 적용 대상 범위, 시행 시기 등이 발목을 잡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한정했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 중 9.3%(254곳)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 수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저희(국민의힘)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조율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 이견이 큰 만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조속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기한이 내달 2일까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라면서 “처리 기한 내에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