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34일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5-1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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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변론 없이 수사 기록으로 판단 예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로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 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34일 만인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주포이자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이 씨를 김 여사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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