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입력 2025-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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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김홍식 신한은행 채널지원본부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왼쪽부터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김홍식 신한은행 채널지원본부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은 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를 중계한다.

전지현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평등부는 이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선지급 조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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