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입력 2025-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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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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