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입력 2025-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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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도어)
▲(사진제공=어도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며 이달 중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 시일 내에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선 더욱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권익 침해와 관련하여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뉴진스 멤버들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12일 어도어의 공식 입장을 통해 해린·혜인의 소속사 복귀 소식이 전해졌고, 민지·하니·다니엘도 자체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다섯 멤버들 모두 항소 마감 시한인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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