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300만원 불복⋯11일 결심 공판

입력 2026-08-08 18:2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프' 황정민. (뉴시스)
▲'호프' 황정민. (뉴시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A씨는 황정민과 스킨십 등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심 공판에서 어떠한 구형이 내려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5,000
    • -1.38%
    • 이더리움
    • 3,455,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314,100
    • -1.87%
    • 리플
    • 1,863
    • -1.43%
    • 솔라나
    • 138,700
    • -1.07%
    • 에이다
    • 283
    • -1.39%
    • 트론
    • 462
    • +1.09%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1.38%
    • 체인링크
    • 15,750
    • -2.6%
    • 샌드박스
    • 49.42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