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입력 2025-11-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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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5종' 등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제공=제주도)
▲'맹견 5종' 등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맹견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공격성, 행동양태, 건강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을 완료한 뒤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질 평가는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행동양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입마개 착용, 평가자의 개체 접촉 시도, 묶인 상태 반응,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이동 중 퀵보드 통과 등이다.

또 낯선 사람 등장, 우산을 쓴 사람과의 조우,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조우, 낯선 사람과 큰 개 조우, 공 유혹, 날카로운 소리 자극 등이다.

사육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과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37가구 54마리다.

맹견 미허가 사육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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