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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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직무대리 하면서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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