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입력 2025-11-12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미뤘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선고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노 전 의원 측의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변경돼 피고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공동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신 것 같으니 재판장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건강 악화로 재판 당일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배우자는 "다음 기일에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100% 참석하겠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를 엄밀히 검토해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다"며 "재판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선고 불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4월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에 네 번 당선됐지만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 없었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86,000
    • -2.65%
    • 이더리움
    • 3,046,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7.87%
    • 리플
    • 1,969
    • -3.15%
    • 솔라나
    • 123,200
    • -5.16%
    • 에이다
    • 358
    • -4.79%
    • 트론
    • 541
    • -0.37%
    • 스텔라루멘
    • 21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2.48%
    • 체인링크
    • 13,790
    • -5.87%
    • 샌드박스
    • 103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