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입력 2025-03-18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금 3억 원을 압수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에 노 전 의원 자택에 있던 봉투에 든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봤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68,000
    • -1.3%
    • 이더리움
    • 3,249,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21%
    • 리플
    • 2,107
    • -1.5%
    • 솔라나
    • 128,900
    • -2.86%
    • 에이다
    • 381
    • -1.04%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0.21%
    • 체인링크
    • 14,440
    • -3.28%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