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조치로 조합임원 등(조합설립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본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21일 이후 새로 선임(또는 연임·선정)되는 조합임원 등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부동산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주관한다. 첫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교육 과정에는 정비사업 제도 이해, 회계·세무 관리, 조합 운영 윤리, 직무 관련 소양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조합임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와 협력해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