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질의서 접수…이달 중 ‘판가름’

입력 2025-11-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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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이 이르면 이달 결론난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회계기준원에도 유사한 질의가 접수되면서, 양 기관이 곧 연석회의를 열고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 역시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질의를 받은 상태다.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상품 판매 당시 가입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두 기관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를 접수하면 회계법인·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해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질의를 받은 만큼 현재 회의 일정과 방식을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일탈회계 처리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생보사 일탈회계 관련 간담회를 열고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애초 13일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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