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5-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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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쌓인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택배 쌓인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실화된다면 쿠팡 등 새벽배송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하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커머스 매출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공연은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과일 등 신선식품 유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식자재를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인력 충원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민생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계 중심 정책 논의에 더해 새벽배송 금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며 “정부가 노조의 요구만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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