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입력 2025-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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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가 시행된 33개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중에서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인 곳은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다. 다만 노원구는 자료 집계일 이후 인원을 추가 배치해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주택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인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두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관련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서울 한 자치구 토허제 관련 담당자는 “기존엔 토허제 관련 문의가 없었으나 신규 지정 이후 하루 300~400통의 문의를 받는다”면서 “담당자가 한 명이라 팀원들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음에도 업무가 증가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토허제 지정 이후 문의가 급증해 담당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신규 지정 지역의 담당자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업무고충을 토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1년 내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1000건이었는데 송파 전역이 묶이면서 10월까지 3500건으로 증가했다”며 “아파트 전체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송파구는 담당 직원이 3명이지만 전 직원이 매달려있고 전화 민원도 쏟아진다”고 한탄했다.

주민 불편과 민원 대응 현황에 대한 질의에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청 민원이 폭증하고 행정 부담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송파구의 경우 허가 건수가 1년 새 3배 이상 늘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무기한 유지할 수 없고 해제 시점마다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토허제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당장 인원을 늘릴 수 없어 부서 내에서 업무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인건비 상향이나 정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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