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는 다르다.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정부 때는) 지역을 정할 때 (집값 상승 기류를) 따라가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음 주 토지허가구역이 발효되고 하면 지금은 가수요가 있지만 그게 잡히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처음 한 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이제 (주택 가액별로) 6억, 4억, 2억 원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계속 챙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