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입력 2025-1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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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발표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

“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
“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
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상오 변호사와 기업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준희 국제통상 박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상오 변호사와 기업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준희 국제통상 박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빌딩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발제자로 나서 “중견‧중소기업은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는 개정 상법 등 제도변화를 반영해 단순 준법경영을 넘어서는 비(非)재무 경영관리 로드맵 등을 포함한 ‘기업 가치 제고(Value-up)’를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 연구소장이 주도한 첫 포럼으로,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기업의 내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통제하는 ‘통합적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는 △GRC 전반에 관한 전면적 진단‧점검 △실무 부서 중심 실행전략 △디지털화(DX)와 자동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고도화하고 해외 생산법인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한 “조직과 담당자 내부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수집‧관리‧통제가 효과적이다”라며 “GRC 핵심 지표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리스크 영향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 규제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전략 연구소’를 출범했다. 특히 ESG 권위자 이준희 국제통상 박사를 영입해 연구소 운영을 맡겼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서 지속가능경영전략 서비스 총괄 이사를 지낸 이 박사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ESG 센터 전략 그룹장과 경영컨설팅 센터장을 역임했다.

이동훈 총괄 대표 변호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경영 환경 변화와 리스크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산업별 ESG 경쟁력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한 경영 연구와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의결권자문(KORPA)이 4일 공동 주최한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시리즈’ 현장 모습.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의결권자문(KORPA)이 4일 공동 주최한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시리즈’ 현장 모습.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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