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입력 2025-11-06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위해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올해 여름 해외여행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날은 '6월 마지막 주' [데이터클립]
  • 6호 태풍 장미 북상 중…올해 여름 더위·장마는 어떨까
  • 갸루, 왜 다시 예뻐 보이죠? [솔드아웃]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76,000
    • -3.03%
    • 이더리움
    • 2,927,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444,100
    • -11.97%
    • 리플
    • 1,910
    • -2.35%
    • 솔라나
    • 119,300
    • -3.24%
    • 에이다
    • 341
    • -3.13%
    • 트론
    • 516
    • -6.35%
    • 스텔라루멘
    • 291
    • +3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3.05%
    • 체인링크
    • 13,070
    • -5.15%
    • 샌드박스
    • 98.65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