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입력 2025-1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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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위해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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