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25-11-05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회의 보고 후 표결…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본희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9,000
    • +0.39%
    • 이더리움
    • 3,15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0.99%
    • 리플
    • 2,027
    • -1.41%
    • 솔라나
    • 126,000
    • -0.1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4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71%
    • 체인링크
    • 14,140
    • +0.35%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