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25-1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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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이 손질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가 종전 100%에서 150%로 상향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중소기업대출 역시 130%에서 150%로 우대 폭이 확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에는 차등 가중치가 적용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취급분은 90% △비수도권 취급분은 110%로 반영한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시행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화한다. 차주에게 고정이하 여신이 있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확실하다면 예·적금 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요주의'까지만 허용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정밀도를 높였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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