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 상반기 대규모 수신 유치 영향 미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도 금리 경쟁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금리와 예대율 변동을 반영한 조정일 뿐 여신 확대 시도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아파트·주택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의 고정형 주담대(일반자금대출 포함) 최고금리는 9월 기준 연 10.77%로 나타났다. 7월 연 11.24%에서 8월 10.91%로 떨어진 데 이어 연달아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가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연 11.40%)과 비교해도 0.6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도 6월 연 6.03%에서 9월 5.81%로 0.22%p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락 추세는 상호금융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담대(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올해 6월 연 4.21%에서 8월 4.09%까지 내려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음에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도 2금융권이 금리를 낮춘 것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틈새 전략'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DSR은 40%지만 2금융권은 50%가 적용돼 금리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차주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 인하는 신규 부동산 수요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권과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은 정부 비판을 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중단한 이후 가계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 위주로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를 노린 여신 확대 전략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그 영향이 금리 인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과 같은 대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풍선효과를 노려 여신을 끌어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예금금리를 높여 수신을 확보한 점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기 전인 올해 7~8월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평균 연 3%대까지 끌어올려 대규모 수신을 유치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뒤로는 수신금리를 낮추며 조절하는 추세"라며 "저축은행업권은 수신(예금)에 맞춰 예대율, 유동성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