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입력 2025-11-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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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
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
‘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달 중순부터 말 사이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와 현장실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역시 이달 말부터 외평위, 실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 △외평위 심사 △현장실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

현재 하나·키움·신한투자증권에 이어 메리츠·삼성증권까지 순차적으로 심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이미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지난주 외평위 심사를 통과한 뒤 실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메리츠와 삼성까지 일정이 확정되면서 5개 신청사 모두가 외평위 단계 이상으로 올라선 셈이다.

앞서 삼성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사는 지난 7월 1일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기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금융(IB)·혁신기업 투자 등에 활용된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인가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관련 조치 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 금융위 의결되면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인가 심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제재 대상이 영업지점이었던 만큼, 지점 단위의 영업정지라도 인가 결격 요건이 될 수 있다. 다만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조정된다면 신한투자증권처럼 외평위와 실사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 관련 기관경고 처분을 받고 리스크를 해소한 뒤 신속히 외평위를 통과했다.

메리츠증권은 내부통제 이슈가 잠재 변수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외평위·증선위 단계에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정이 앞선 증권사부터 순차 인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심사 속도가 빠른 곳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곳부터 증선위 상정과 인가 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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