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입력 2025-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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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일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크게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 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우선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집중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현재는 기술 탈취로 인한 생존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다수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봐도 별도로 조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43.8%에 이른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숨은 피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총 12명으로 범(凡) 업계, 기계 분야 각 2명,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각 3명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기술 보호 감시관이 하도급 분야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기술탈취행위를 감시하고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해 시행하는 등 법 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빈발 업종별 수시 직권조사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술 탈취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술탈취 담당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와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법원에 대한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직접적 구제, 기술 보호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하도급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기술탈취 등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로 제작된 물건·설비 폐기 등 법 위반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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