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입력 2025-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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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자료 자기 도면화, 서면미교부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수급사업자의 제안값)를 개발 기술사양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의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다.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을 반영한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에 불량 감소 등을 위해 자신의 제안값으로 변경해 제조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내주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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